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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가요?

펴나니

조회 1492023/01/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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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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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혹은 장기요양보험제도란 말을 한 번씩은 들어 봤을텐데요 막연히 노인들을 위한 공적인 제도인 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진 배경과 재원 그리고 서비스 체계 등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배경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면서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12.81%(2023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국가부담금

1)국고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참조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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