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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모르고 놓치면 아까운 정책! 가족요양제도

펴나니

조회 1812022/09/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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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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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매달 급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가족요양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몸이 불편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혜택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은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런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돌보는 것 '가족요양'이라고 하며,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사람'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즉, 내 가족을 직접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케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돌보고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제도인데요

인정 요건 및 급여 정보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인정요건

  •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가족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도 되나, 타 직업 근무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두 분 다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

  •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은 해당 사항이 없고, 집에서 모셔야 합니다.

(단, 수급자와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범위

가족 관계

(수급자 기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보, 고손부, 외증손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인정시간

가족요양은 기본적으로 1일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해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란?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은 일반적으로

60분 기준 시급 16,000원~18,000원 → 60분 X 20회 = 340,000원

90분 기준 시급 21,000원~25,000원 → 90분 X 31회 = 650,000원

수준이나, 센터마다 시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 기관들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일반 요양보호사 보다 더 높은 시급을 받는데요 이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이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급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되기 때문인데요

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겸업

가족요양을 한다고 해서 한 달 내내 부모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최대 20일가족 요양보호사로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시간과 환경이 허락한다면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약 6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매일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자녀분들의 경우, 가족요양제도 이용을 고려해 볼만한데요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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