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요양정보

[장기요양Q&A]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인가요?

펴나니

조회 1142023/01/06 15:52
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과 관련된 설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장기요양급여"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이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수급권자가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고 수급자로 판정되면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


2.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구분

내용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의 지급대상

①섬·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족요양비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

제공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기타 본인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문서에 포함될 내용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이상으로 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펴나니로 문의주세요.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게시물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