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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시설 설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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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시설의 설립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설립 조건>
1. 시설의 규모
▷ 시설전용면적 16.5㎡(약 5평) 이상(연면적 기준)
2. 시설 설비 기준
구분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
---|---|---|---|---|
방문요양 | ○ | ○ | - | - |
방문목욕 | ○ | ○ | ○ | - |
방문간호 | ○ | ○ | - | ○ |
2. 직원배치 및 자격 요건
▷ 직원배치 기준
방문요양: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방문목욕: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방문간호: 시설장 1명,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구강위생 제공 시 치과 위생사 1명 이상)
▷ 시설장 자격조건
1) 방문요양, 방문목욕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2급 제외)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방문간호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치과위생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