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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 주.야간 보호센터 시설 설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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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립 조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 시설의 규모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시설 설비 기준
구분 | 생활실 | 침실 | 사 무 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및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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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 | ○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 | ○ | ○ |
▷ 직원배치 기준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치과 위생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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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1명 (이용자 25명 이상) | 1명 | 1명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1명 이상 |
| 1명 |
▷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2급 제외)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간호사(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