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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보]요양시설 평가와 평가등급 알아보기-요양원 및 재가시설 편!

펴나니

조회 3402023/01/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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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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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을 검색하다보면 ‘1등급 요양병원’, '3년 연속 A등급 요양원’ 등 등급과 관련된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이라는 것, 기준은 어떻게 되고 누가 평가하는 것일까요?

이 등급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의 평가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


-평가의 목적

1)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평가결과 전부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 해 주기 위함입니다.


-평가의 일반원칙

1)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2)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3)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결과의 활용

1)정기평가결과 최우수기관(상위 20% 범위에 속한 최고등급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2)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 확대를 보장해줍니다.

3)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재평가) 및 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급여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4)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합니다.


-평가의 종류

1)정기평가

3년마다 시설과 재가급여를 구분하여 대상, 기간, 방법, 절차에 대한 계획을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의 장기요양기관,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평가 시행 다음해에 실시합니다.


구분

2023

2024

2025

2026

정기

평가

재가급여 정기평가

재가급여 정기평가

시설급여 정기평가

재가급여 정기평가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수시

평가

시설급여 수시평가

재가급여 수시평가

재가급여 수시평가

시설급여 수시평가

21~22년 평가결과 하위등급,

정기평가 비대상기관

23년 평가결과 하위등급,

정기평가 비대상기관

24년 평가결과 하위등급,

정기평가 비대상기관

25년 평가결과 하위등급,

정기평가 비대상기관


-평가대상

1)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평가절차

평가예정통보평가실시평가등급 결정 및 조정평가등급 공표가산지급


이런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평가를 받고 그 결과 A~E로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등급이 없거나 평가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반영이 안 된 시설도 볼 수 있는데요

신설, 폐업, 휴업(업무정지), 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 및 기타 평가불가사유로 평가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평가는 3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평가를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평가지침에 따라 시설운영을 충실히

하신다면 평가대상이 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평가지침이 무엇인지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지 고민이신 운영자님이 계신다면 저희 펴나니로 문의바랍니다.

체계적인 운영지침 안내로 여러분 시설의 평가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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