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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Q&A]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펴나니

조회 1782023/0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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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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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 후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수령 받게 됩니다. 이후 수급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찾아서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장기요양기관 선택급여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하기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는 되도록이면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데 그 결과와 기관에 대한 기본정보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시설을 선택한 후 기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고 2~3가지로 선택지를 추린 후 선택지에서 급여 내용

및 비용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설급여의 경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하기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맺을 때에는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1)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본인부담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필수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해야 합니다.


2) 국민기호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3)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 및 급여제공 내용을 결정합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4)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5)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하기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이 잘 이루어졌으면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면 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범위 내에서만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확인 및 동의 후 급여를 이용합니다.

  • 수급자의 기능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는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공휴일, 토요일 제외)

  •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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