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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은?

펴나니

조회 3992022/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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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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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을 이용하기에 앞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과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200871일부터 시행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은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공단홈페이지, 팩스, 내방)

1~2주이내에 공단직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후 병원, 한의원(치과제외)에서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 내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 법에서 정하는 제외자 의사소견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 섬·벽지지역 거주하는 사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조사후 자격이 인정되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후 30일 이내)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1부 3가지의 서류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 장기요양욕구 및 목표,

이용계획과 복지용구 연구매 한도액,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안내 등 확인가능

 

장기요양등급 이용방법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기재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에 맞는 서비스 이용

* 수급자에 필요한 복지물품 구입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된 물품)


참조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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