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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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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청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A,B,C 등급 시설
(1)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변경, 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 기관의 경우, 변경 전 개인 시설의 시설장, 운영법인의 건강보험 공단 평가 결과가 A, B, C, 등급에 해당 시 신청 가능
(2) 평가를 받지 못한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가능
①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②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개인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전법인 또는 개인시설이 평가를 받지 못해 등급이 없는 경우
- 최초 설립 후 12개월 이상(공고일 포함) 운영한 시설
- 공고일 기준 이전 3개월간 평균 이용정원이 80% 이상인 시설(단,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예외)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법인명의 차입금이 있을 시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한 시설
▷결격사유
1) 인증신청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이 요구 중인 경우도 포함)
2) 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3)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 분할납부, 상계처리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4) 인증신청 공고일 이후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신청 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
5) 공고일 현재, 인증취소 또는 인증포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단, 법인,소재지 변경시 등은 적용 제외)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사항
구분 | 9인 이하 | 10~30인 | 31~60인 | 61~99인 | 100~ 149인 | 150~ 199인 | 200~ 249인 | 25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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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총액 | 8,000 | 16,000 | 18,000 | 21,000 | 24,000 | 28,000 | 32,000 | 36,000 |
이용자서비스질 (최저기준) | 4,000 | 6,000 | 6,000 | 7,000 | 8,000 | 8,000 | 12,000 | 12,000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지도 향상 | 4,000 | 10,000 | 12,000 | 14,000 | 16,000 | 20,000 | 20,000 | 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