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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장기요양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펴나니

조회 2432023/0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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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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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조사라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장기요양인정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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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하게 되는데,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시간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나오는 공단직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정조사 전문가들입니다


인정조사 방문 시 조사내용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일반사항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신청의 종류

조사직원

신청인

참석인 등 인정조사 기본사항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영역

다. 인지기능영역

라. 행동변화영역

마. 간호처치영역

바. 재활영역

사. 복지용구

아. 지원형태

자. 환경평가

차. 시력,청력상태

카. 질병 및 증상

* 장기요양인정조사는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이용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회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 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폭언, 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급판정의 기준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온 요양인정점수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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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의 기능상태 정도

1등급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60점 이상~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51점 이상~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

* 위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이하 '등급외'), 지역사회의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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