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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보]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

펴나니

조회 2712023/0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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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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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시군구 공문이나 매뉴얼을 통해 현지조사란 말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엔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조사란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관련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실시 방법


항목

세부내용

조사팀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인력 지원으로 현지조사반 구성

조사 기간

4일이 원칙 - 필요시 연장 가능

조사 대상기간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을 기준 - 필요시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확대 가능

조사 대상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종사자 및 수급자(가족)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과 관련 있는 모든 자

조사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노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결과 처분사항

  • 부당이득금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기관의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 처리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의거)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됨

  • 행정처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9,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구분

행정처분의 종류

장기요양기관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

-행정처분 절차

1) 청문실시 :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사전통지를 서면으로 통보

2)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 청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

3)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 과태료 부과처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부과를 처분함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29조[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단위별·각 위반행위별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에 부과(*위반행위 발생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 기준)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1)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 확정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2)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부

3)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이상으로 현지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장기요양기관이나 관계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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