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요양정보
[운영정보]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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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시군구 공문이나 매뉴얼을 통해 현지조사란 말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엔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조사란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관련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실시 방법
항목 | 세부내용 |
---|---|
조사팀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인력 지원으로 현지조사반 구성 |
조사 기간 | 4일이 원칙 - 필요시 연장 가능 |
조사 대상기간 |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을 기준 - 필요시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확대 가능 |
조사 대상 |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종사자 및 수급자(가족)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과 관련 있는 모든 자 |
조사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노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의 준수 여부 |
▷조사결과 처분사항
부당이득금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기관의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 처리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의거)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됨
행정처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구분 | 행정처분의 종류 |
---|---|
장기요양기관 |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 |
-행정처분 절차
1) 청문실시 :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사전통지를 서면으로 통보
2)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 청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
3)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과태료 부과처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부과를 처분함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29조[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단위별·각 위반행위별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에 부과(*위반행위 발생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 기준)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1)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 확정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2)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부
3)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이상으로 현지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장기요양기관이나 관계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