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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노인복지주택이 실버타운인가요?

펴나니

조회 8352023/0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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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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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서 이상적인 노후생활 대안 중 하나로 실버타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실버타운의 정의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이란

우리가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말하는 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복지시설 중 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분류

시설 종류

노인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무료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여가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복지시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복지용구 등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공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유료양로시설 중 일부

실버타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 「노인복지법」 개정(ʼ15.1.28 공포)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ʼ15.7.29일부터 폐지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개정전의 규정에 따름



▷실버타운 입소대상

실버타운에 속하는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만 60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른 노인복지시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실버타운은 100%자기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즉, 시설은 입소자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해 주고, 입소자는 그 대가로 입소비용 및 주거비, 일상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실버타운 계약 시 주의사항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되어있긴 하지만 입퇴소와 관계된 계약 등은 모두 시설과 개인 간의 거래에 따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시설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과 보증기간, 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시설 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등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만 80세에서 만 85세 사이에는 퇴소하여 그 이후에는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버타운 선택기준

노인복지시설 중 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이 실버타운의 한 종류라는 점 알게 되셨는데요 사실 실버타운을 선택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버타운의 위치입니다.


본인의 생활패턴이 도심지에서 주요 인프라를 누리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분이라면 도심형 실버타운을 선택하시고, 노년을 좀 더 자연과 가깝게

지내길 바라고 주변 자연 환경이 더 중요한 분이라면 전원형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액티비티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된 실버타운을, 의료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근처에 큰 병원이 있는 실버타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듯 입소자 본인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한 후 몇 군데를 선택하여 직접 둘러본 후 내가 가진 경제력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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