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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치매에 걸린 부모님!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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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어떻게 모시는게 좋을까요?"
펴나니로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치매 어르신을 모실 때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일반 장기요양기관과 다른점
- 시설 : 1인당 침실면적을 확대하고, 가정적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하게 함
- 인력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가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력기준을 강화 함
-맞춤형프로그램 :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
*기본 프로그램 :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 지남력 훈련 등)
*운동요법 등 집단프로그램 : 음악활동, 인지자극훈련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
이용가능 대사자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부터 5등급까지 인정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cf)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 가능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두어야 합니다.
-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2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2)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합니다.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4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 시설 면적이 더 큼(공동거실), 인력 배치 기준, 치매전문교육 이수
▷방문요양
집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주 3회 이상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인지자극 활동과 더불어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이용가능한 요양시설입니다. 일반요양병원에 비해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고,
기본인력에 요양인력, 의료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매와 더불어 기저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어서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모시며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모실 경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게 되거나, 치매로 인한 이상행동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1일 90분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가족요양 중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