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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가족요양비가 무엇인가요?

펴나니

조회 2042023/01/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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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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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제도는 앞에서 한 번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엔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가족요양제도와 가족요양비, 비슷한 듯 다른 두 제도를 한 번 비교 설명 해보겠습니다.


▷가족요양제도

가족요양제도 혹은 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수급자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직접 수급자를 돌보면서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을 직접 돌보며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참고설명 https://www.peonani.com/boards/5/8a59faf4-f5e6-4f4b-92b3-e11577c90253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급여 중에서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가족요양비라고 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매월 223,000원씩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2023년 1월부터 기존 150,000원에서 223,000원으로 인상 적용됨)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복지용구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가족요양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가족요양비를 받는 것보다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수급자 돌봄에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요양비라는 현금급여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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