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요양정보
[설립정보]요양원 설립조건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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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복지시설 부족으로 요양원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해진 설립기준이 복잡하여 설립에 어려움을 느끼실텐데요.
펴나니에서 요양원 설립조건 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설립조건>
요양원을 설립하려면 시설기준, 직원배치, 직원자격 등 아래와 같이 충족이 되야합니다.
▷ 시설기준 조건 (입소인원에 따른 구분)
구분 시설별 | 침실 | 사무실 | 요양 보호사실 | 자원 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 (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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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 직원의 배치기준 (입소인원에 따른 구분)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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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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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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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그외 설립조건>
▷ 시설의 소유권
대표자(시설장)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사업 시작에 있어 시설 운영에 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의 이력(요양원을 폐업, 행정조치)이 지정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면적
입소정원 10명 이상일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오늘은 펴나니와 함께 요양원의 설립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 설립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펴나니에 연락주세요. 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