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요양정보

[설립정보]요양원 설립조건

펴나니

조회 1702023/0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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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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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복지시설 부족으로 요양원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해진 설립기준이 복잡하여 설립에 어려움을 느끼실텐데요.

펴나니에서 요양원 설립조건 대한 어려움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설립조건>

요양원을 설립하려면 시설기준, 직원배치, 직원자격 등 아래와 같이 충족이 되야합니다.

  

시설기준 조건 (입소인원에 따른 구분)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의료

간호사실

물리

(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직원의 배치기준 (입소인원에 따른 구분)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

(치매전담실은 2명당 1)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1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1

1

 

입소자

2.3명당 1

(치매전담실은 2명당 1)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그외 설립조건>

 시설의 소유권

대표자(시설장)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사업 시작에 있어 시설 운영에 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의 이력(요양원을 폐업, 행정조치)이 지정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면적

입소정원 10명 이상일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22조제1항 관련)

 

 

오늘은 펴나니와 함께 요양원의 설립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 설립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펴나니에 연락주세요. 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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