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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장기요양인정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펴나니

조회 1882023/01/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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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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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서 수급자가 되면 그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처음 등급판정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2년이 유효기간이 되며, 2년 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유지됩니다.


갱신 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 4년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 3년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되어 인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은 등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펴나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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