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요양정보

[장기요양 Q&A] 수급자가 받게 되는 필수 서류, 뭐가 있을까요?

펴나니

조회 1422023/01/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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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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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 무엇이고 등급신청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수급자가 된 후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단에서 수급자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들을 발급해주는데요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이렇게 3장의 서류를 수령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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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욕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급여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가장 적정한 급여비용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급여비용 기준일 : 계획서의 수가기준일입니다.

  • 복지용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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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연 한도액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적용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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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급자로 판정이 된 경우 이 3가지 서류들을 제공하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해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됩니다.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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