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요양정보
[장기요양 Q&A] 수급자가 받게 되는 필수 서류, 뭐가 있을까요?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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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 무엇이고 등급신청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수급자가 된 후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단에서 수급자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들을 발급해주는데요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이렇게 3장의 서류를 수령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욕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장기요양 필요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내용입니다.
유의사항 : 급여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가장 적정한 급여비용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급여비용 기준일 : 계획서의 수가기준일입니다.
복지용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권고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연 한도액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적용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급자로 판정이 된 경우 이 3가지 서류들을 제공하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해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