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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 요양원 설비기준

펴나니

조회 2262023/01/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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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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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설비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침실

 

-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습니다. 

-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2)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합니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면장 및 목욕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합니다.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그 밖의 시설

 

-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물 내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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