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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 요양원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안내
펴나니
조회 1022023/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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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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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