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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 주.야간보호센터 구조 및 설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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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구조 및 설비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6. 30.>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합니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설비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