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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 주.야간보호센터 구조 및 설비 안내

펴나니

조회 1062023/01/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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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보호센터 구조 및 설비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6. 30.>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합니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설비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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