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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부모님 케어해주시는 입소시설 직원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펴나니

조회 1492022/09/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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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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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

- 자격증 필요 없음

- 요양병원에서 활동함(조선족 70% 이상)

2. 요양보호사

- 국자공인 1급자격증

-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센터에서 활동함(한국인 98% 이상)







요양시설 입소를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입소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누구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주로 요양보호사 혹은 간병인이 제공하게 되는데요.


(표: 요양보호사, 간병인 비교)

-비교 기준: 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자격사항 필요X), 제공서비스(의료행위 가능여부)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은 간병인,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은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별 직원배치 규정입니다.

1. 요양병원

직원배치기준: 의사(환자 40명당 1명), 간호사.조무사(환자 6명당 1명), 과에 따라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돌봄 서비스는 간병인이 주로 제공하게 됩니다.


2. 요양원

(표: 직원배치기준)

입소자 30명 이상: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위생원 각 1명(입소자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영양사 1명(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원 25명당 1명 입소자


10~30명 미만:

-사회복지사 1명

-계약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조리원 1명


3.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입소시설은 위와 같은 인력 의무 배치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직원의 전문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 사항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의 숫자는 시설별로 상이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원 수가 많아 한 명당 케어하는 어르신의 숫자가 적은 시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개별 시설에 대한 문의는 펴나니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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