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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Q&A]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가 불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펴나니

조회 1782023/0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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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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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심사청구행정소송이 있습니다.


1)심사청구

최초의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심사청구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인과 공단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인용·기각 또는 각하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60일 또는 최대 9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2)행정소송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그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역시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를 하려면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청구 외의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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