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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서울형 좋은돌봄인증-방문요양기관 편!

펴나니

조회 1012023/0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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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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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기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2번코드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A,B,C 등급 시설

   (1)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변경, 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 기관의 경우, 변경 전 개인 시설의 시설장, 운영법인의 건강보험 공단 평가 결과가 A, B, C, 등급에 해당 시 신청 가능

   (2) 평가를 받지 못한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가능

       ①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②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개인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전법인 또는 개인시설이 평가를 받지 못해 등급이 없는 경우

   (3) (전)법인(시설장) 공단 평가등급이 D,E등급이거나 평가 거부 시 신청불가 

  ※ C등급 기관은 인증 후 실시한 건보평가결과가 C~E등급일 경우 인증취소이며, A, B등급 기관은 인증 후 실시한 건보평가결과가 C등급일 경우,

     1회 한하여 유예

- 최초 설립 후 6개월 이상(공고일 포함) 운영한 시설

- 가족요양 및 가족요양보호사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인원(청구인원)이 공고일 이전 3개월 평균 30인 이상인 기관



▷결격사유

1) 인증신청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이 요구 중인 경우도 포함)

2) 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3)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 분할납부, 상계처리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4) 인증신청 공고일 이후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신청 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

5) 공고일 현재, 인증취소 또는 인증포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단, 법인,소재지 변경시 등은 적용 제외)

6)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 시, 방문목욕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지원사항


영역

39인 이하

40인 이상

소계

++

상담전화 사회복지사 수

(안신 체온계지원 별도)

3

15,300

18,300

2

13,300

16,300

1

11,300

14,300

좋은 서비스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3,000

(200시간)

4,000

(270시간)

좋은 일자리

-사회복지사 상담관리수당, 사럐회의 운영비, 교육훈련비, 소통 및 활동지원비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

3

11,500

13,200

2

9,500

11,200

1

7,500

9,200

좋은 기관(상해보험비, 외부회계감사비)

800

1,100

별도

*안심체온계는 최초1회 지원

3,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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