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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절차

펴나니

조회 1542023/0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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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심사절차

tip 기관 운영을 게시하기로 계획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전에는 관할 시/군/구에 지정신청 서류

접수해야 원하는 날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접수

- 장기요양 지정신청서, 기본증명서, 일반/인력/시설현황 등의 구비 서류를 관할 시//구에 제출


서류 심사

- 지정신청서류 및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등 확인 및 심사


현지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여부 현지 확인 (담당 공무원 시설 방문 현지 점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지정여부 결정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전산입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관련 일체 정보 입력(신청 및 지정된 기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송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발급(등기우편 및 전자송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지정명세 공단통보

-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전자문서 송부


사후관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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