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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 변경 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희망찬유니콘
조회 3408/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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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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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이 시설급여를 받는 중에 개장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즉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급여제공계획서대로 진행하면서 추후 정기적으로 변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08/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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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 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이용자가 특별히 급여제공의 변화가 없다면 급여제공계획서를 즉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가 서비스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을 하셨다면, 재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태 변화가 없다면 이전의 통보 내용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 변화가 있다면 급여제공계획서에도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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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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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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