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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보조 직원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에 대한 문의
빳빳한반달가슴곰
조회50추천0
작성일시 2024/03/16 04: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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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요양원에서 방화관리자 보조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만약 방화관리자 보조 직원이 없다면,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6 10:35
네, 상가 내 요양원에서는 방화관리자 보조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요양원 내에 있어야 하며, 이 직원이 없을 경우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관리자 보조 직원의 배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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