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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근무 시 연차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및 퇴직금 발생 여부
화려한황금국화5912
조회27추천0
작성일시 03/28 05: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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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90분30일 가족요양 60분 20일 두분을 하는 경우 연차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발생여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03/28 05:55
가족요양 90분과 60분 근무를 포함한 경우,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근무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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