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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의 근무 및 급여 산정 규정 문의
몽롱한개미
조회 3108/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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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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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며, 방문간격과 급여 제공 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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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은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방문간격은 최소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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