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Q&A

질문 아이콘

변경계약서 작성 의무 및 미작성 시 문제점에 대한 문의

안타까운코뿔소

조회 2206/24 18:26
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한 어르신의 계약 내용(등급, 비용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몇 년 동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평가 시 필요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06/25 00:26
0
네, 어르신의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몇 년 동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평가지표 47번이 있으며, 기관이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해 잘 안내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지도점검이나 현지조사 시에는 입소계약서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