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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준비 중 시설장 퇴사 시점에 대한 문의

얼어붙은거북이

조회 2506/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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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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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에서 수급자가 없어 청구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 1월부터 휴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대표 겸 시설장의 퇴사는 휴업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1월 이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06/2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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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과 폐업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휴업을 확실히 진행할 계획이라면, 대표 겸 시설장은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 상태에서는 운영이 중단되지만, 법적으로 시설장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는 휴업 이후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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