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Q&A
중고차 명의 변경 및 송영 차량 활용에 대한 문의
더운코끼리
조회 1307/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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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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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대표자 이름으로 구입했지만, 대표자가 1종 면허가 없어 운전을 못하는 경우 차량 명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차량을 대표 명의로 등록하고 송영 차량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07/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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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대표자 이름으로 구입한 경우, 대표자가 1종 면허가 없어 운전을 못한다면 차량 명의를 법인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유리합니다. 법인명의로 등록하면 보험 가입 시에도 유리하며, 관리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습니다. 또한, 차량을 대표 명의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보험 및 관리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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