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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전문교육 이수 전 5등급 어르신 급여 청구 가능 여부 문의

시원찮은사막여우

조회 3308/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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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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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오픈 중인 시설에서 시설장과 복지사가 모두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등급 어르신에 대한 급여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이번 달에 교육을 신청하여 10월에 이수를 완료한다면, 그 사이 두 달 동안 5등급 어르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08/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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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오픈 중인 시설에서 시설장과 복지사가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등급 어르신에 대한 급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5등급 및 6등급 어르신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적격 외부 강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전에는 5등급 어르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달에 교육을 신청하여 10월에 이수를 완료한다면, 그 이전 두 달 동안은 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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