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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지정심사 및 가산점 적용에 대한 문의

검은고양이

조회 1807/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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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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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복지사가 시설장으로 지정심사를 받을 때, 수급자가 15명인 경우 B 간호사로 시설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08/0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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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복지사와 B 간호사 모두 자격이 있다면 방문요양 시설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따로 채용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설장이 가산사회복지사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므로, 가산점 적용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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