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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노인돌봄서비스

토토

조회 1852022/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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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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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수급자이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른건 아니고 지인이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여


1.주민센터에 문의하니 그건 노인돌봄서비스에서

가능한거고 장기요양 서비스와 중복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2.지인이 와상이라서 제가 대신 몇몇 요양센터에

문의해보니 그들은 또 얼마든지 노인복지관이나

재가복지 자원봉사단체등등 연결해줘서 밑반찬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말이 다르니 혼돈이 옵니다

설령 요양센터에서 가능하다해도 그들이 연계해주는

곳 역시 주민센터를 거쳐서 환자에게 밑반찬이

오는거 아닌지요?


어떤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이분이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반찬서비스를 꼭 받게해드리고 싶어서요

소중한 고견 미리감사드려요...

답변

luckjini의 답변

2022/07/20 15:47
0

반찬서비스나 도시락서비스는 제공하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받는 대상은 해당이 안되지만

저소득층이거나 독거노인이시면 지역 사회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대기인원이 많아서 바로 서비스를 받기는 힘들지만 접수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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