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어르신)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절차
1. 등급판정 절차
2. 장기요양 인정신청
3. 필요성 조사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이 절차는 장기요양의 인정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